▶ 법무부 "판사 1명이 심의...소요기간 최고 9개월로 단축"
미국 법무부는 추방 대상자들의 항소심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에게 주어진 심의 기간을 제한하는 법무부 시행세칙을 마련, 항소 규정 자체를 변경키로 했다.
법무부는 6일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이민항소위원회(BIA)에 접수시켜 현재 적체상태인 항소건이 5만6,000개에 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장관은 이날 “법무부는 이민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BIA의 개혁은 법적 절차의 권한을 보호하면서 법무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쉬크로프트 장관에 따르면 새 규정은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이민항소위원회(BIA)에 제기하는 항소는 2단계로 분리, 심의토록 하고 있다.
새 규정은 지금까지는 무조건 3명 판사가 공동 심의, 판결해오던 항소심의를 1명의 판사가 심의하도록 하고있으며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90일 이내로 판결을 내리거나 사건이 3명 판사 공동 심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전시켜야만 한다.
새 규정은 또 담당판사로부터 사건을 이전 받은 3명 판사는 180일 이내로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길게는 7년까지 걸려오던 이민 항소기간을 최고 9개월로 단축시키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판사 23명(4석 공석)으로 구성된 BIA를 11명 규모로 축소시키고 심의기간을 단축시킴으로 연 3,000만달러 지출을 삭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내주중 연방관보에 새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4월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신용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