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사,관광 세곳의 주상원 위원회가 7일 열린 청문회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몰래카메라 교통 감시 프로그램을 폐지하는것에 대한 상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상원위원회의 몰래 카메라 교통 감시 프로그램 철회 상정안 채택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발된 차량에 대한 티켓발부 유예,플랫 피(flat fee) 실시등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해나겠다는 주 교통국의 안을 부결시킨 이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유일하게 주상원 교통위원회는 몰래카메라 교통감시 프로그램에 의해 적발된 차량에 대한 티켓발부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법적문제가 법원에서 해소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의(Resolution)를 통과 시켰는데 통과된 결의는 사실상의 법적 효력은 없다.
티켓 발부 유예는 교통위원회 칼 카와모토 위원장이 프로그램 철회라는 극단적 조치를 막아보기 위해 제안했던 것인데 결국 묵살된 셈이다.
프로그램 철회 상정안은 주 상원의원 콜린 하나부사가 도입한것으로 조만간 주상원 세입.세출 위원회 및 주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열린 청문회에서 교통위원회 브라이언 미나이 국장은 상원의원들에게 프로그램이 철회될경우 계약회사와의 계약파기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 비용은 1백만달러를 상회할것이며 한달동안 유예될경우 약 20만달러의 비용이 손해를 보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세입.세출위원회의 부의장이기도한 하나부사는 프로그램이 철회될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의회 차원에서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채택된 프로그램 철회안이 상원전체의 인준을 받게되면 이 안의 표결을 위해서 하원으로 넘겨지는데 최종 결과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하원 교통위원회 조 수키위원장은 프로그램을 철회하기 보다는 단점을 보완해서 계속 실시하는것에 찬성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김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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