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은 못참아’ 해리스측 불만
선거자금지출위에 무더기 소송 준비
제레미 해리스 시장과 해리스 선거운동 본부측은 선거자금지출위원회의 와타다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13일 현재 3건의 법률소송을 준비하고있다.
현재 해리스 선거운동측 변호사 윌리엄 멕컬리스톤은 선거자금 지출위원회가 해리스측의 주지사 선거운동을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방해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멕컬리스톤에 의하면 전국 민주당위원회(DNC)는 연방 법원에서 열릴 첫번째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 해리스측이 DNC측에 부당하게 10만달러를 기부했다는 문제에대해 해리스측의 기부는 합법적이고 정당했음을 입증할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자금 지출위원회는 조만간 와타다가 제기했던 해리스 선거운동본부의 DNC측에 대한 10만달러의 기부문제와 2000년도에 실시되었던 시장선거에서 해리스측이 여행경비,주차비용등 잡비명목으로 지출된 2만4천 달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만일 선거자금 지출위원회가 와타다가 제기한 내용에 동의할 경우 해리스측은 약 35만달러의 벌금형에 직면하게된다.
해리스측이 준비하고있는 두번째 법률소송은 1998년도 11월이후에 해리스의 2000년도 시장선거에 기부되었던 선거자금에 관련된것으로 와타다는 이를 주지사 선거자금 모금의 일환으로 해석, 그럴경우 기부자당 6천달러를 넘지못한다는 규정을 어긴것으로 주장하고있고 해리스측은 2000년도 이전에 기부된 선거자금을 주지사 선거와 연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한건정도 더 소송을 준비, 주지사직을 움켜쥐려는 해리스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선거자금 지출위원회에 대대적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 전반적인 법률소송을 담당하고있는 멕코리스톤은 와타다가 제기하고있는 문제점들에대해 ‘법률책에도 나왔있지 않은 법을 만들어 선거후보나 기부자들에 위협을 하는 월권을 행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자금 지출위의 와타다측은 이를 해리스측이 조사를 원활히 할수없도록하는 방해공작으로 여기며 계속 주어진 일을 할것이라고 맞섰다.
<김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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