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세 인상후 오리건·아이다호주 매상 2배 늘어
아이다호 및 오리건주의 접경 지역에 사는 워싱턴주 끽연가들의 지난 1월1일 신년결의는“주 경계선을 넘어가 담배를 사오자”는 것이었던 모양이다.
워싱턴 주정부가 1월1일 담배세를 전국최고 수준인 갑당 1.42달러로 인상한 후 워싱턴-아이다호주 경계선 너머의 스테이트 라인시에 있는‘A to Z’담배가게 주차장에는 워싱턴주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워싱턴주 주류통제국 관계자는 주 경계선 안의 워싱턴주 업소는 담배매상이 거의 반으로 줄어든 반면, 경계선 너머의 오리건주 업소는 매상이 거의 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주의 담배 세는 카튼 당 14.25달러인 반면 아이다호주에선 2.80달러, 오리건주에선 6.80달러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주 경계선 건너 스테이트 라인에서는 말보로 한 카튼을 30.99달러에 살 수 있지만 지척인 워싱턴주의 리버티 레이크에선 48.99달러를 줘야한다. 카멜은 아이다호주에서 23.99달러인데 반해 워싱턴주에선 48.99달러에 판다.
스테이트 라인 업주들은 주경계선을 넘어와 담배를 사는 워싱턴 주민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밝히려들지 않는다. 소문이 나면 단속이 심해지고 매상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주민들이 주 경계선을 넘어 물품을 구입해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워싱턴주의 판매세는 8%를 웃돌지만 오리건주는 판매세가 전혀 없다. 담배도 세금이 인상되기 전부터 인디언 부락과 군부대 PX를 통해 유출된 면세품이 범람해 세 갑 중 한 갑은 탈세 담배인 것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왔다.
워싱턴주의 흡연자는 전체 인구의 24%에 이른다. 담배세 인상으로 이들은 연간 220달러를 더 지출해야한다(하루 한 갑 기준). 당국은 담배세 인상으로 1억2천만달러의 물품세 수입을 늘릴 계획이었으나 판매 격감으로 이 목표가 실현될지 의문이다.
밀수행위가 성행하지만 워싱턴주 당국은 아직까지 단속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담배밀수 단속은 증인확보, 추적, 체포, 밀수품 압수, 티켓발부 등 ‘노동집약적’작업일뿐 더러 위반자를 적발해도 고작 경범죄로 최하 250달러(또는 갑 당 10달러)의 벌금을 물릴 뿐이라며 현재는 비즈니스 차원의 덩치 큰 밀수입자 단속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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