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비율 3%, 적용자는 37%…빈곤이 주요 이유
상습범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으로 채택된 워싱턴주의‘삼진 아웃 법’이 흑인들에게 차별 적으로 적용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주 형법은 절도 등 세 번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삼진법을 적용, 가석방을 배제한 종신형까지 처벌하고있다.
상습범에 족쇄를 채울 목적으로 도입된 이 법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흑인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주 형량 지침위원회(SG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주내 인구의 3%에 불과한 흑인이 전체 삼진법 적용자의 37%를 차지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4년 이후 지금까지 삼진법 적용을 받은 대상자를 분석한 이 자료에서 주내 인구의 83%를 차지하는 백인은 전체 적용자의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시안계는 1명만이 적용 받아 전체 대상자의 0.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SGC 보고서는 이 같은 편중적인 통계의 배경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법의 부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워싱턴대학(UW)의 조지 브리지스 사회학교수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소수계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보석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지난 93년 국내 처음으로 제정된 삼진법은 특정한 범죄를 3번 계속 저질렀을 경우 종신형을 적용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가중살인죄에 대해서만 종신형을 언도하도록 규정했다.
일부 삼진법 지지자들은 폭력범죄 감소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은 무려 50여 가지나 되는 중죄가 이에 해당된다며 광범위한 법 적용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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