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대법원 판결 아랑곳…락 지사도 서명할 듯
일부 지방정부들이 자동차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의회는 15일 이의 폐지를 재확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주 초 주 대법원은 주내 28개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서 종전 자동차 등록세의 1/3에 해당하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주하원은 법원 판결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며 77-21의 표결로 자동차세 폐지법안(SB6036)을 통과시켰다. 게리 락 주지사도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주 자동차 등록세는 99년 I-695 주민발의안 통과에 따라 차종에 관계없이 30달러의 일괄 세금으로 대체돼 이듬해부터 주정부에서 종전 방식의 세금징수를 중단했었다.
이후 트랜짓 등 반대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I-695 발의안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락 지사와 의회는 I-695는 주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것이라며 자동차세 폐지를 강행했다.
한스 던쉬의원(민주·스노호미시)은 주민들이 자동차세를 30달러로 확정했으면 그대로 시행해야한다며“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주민의사를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세 폐지안에 반대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각종 발의안에 의한 세금거부운동의 확산분위기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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