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자 예산속 패소대비 배상액 1억4천만달러 계정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워싱턴 주정부가 설상가상으로 각종 소송에 쫓겨 예산부담의 압박을 받고 있다.
주정부는 이들 소송에 패할 경우에 대비, 배상을 위해 사상 최고액수인 1억4천4백만달러를 예산에 책정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사회보건부(DSHS) 등 주정부 당국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90년에 비해 49%나 증가한 4천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DSHS는 작년 브레머튼의 한 위탁 보호소에서 성적·신체적 학대를 당한 발달장애인 3명에게 1천9백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워싱턴주의 인구증가에 따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늘어났고 쉽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문의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워싱턴주가 손해보상 케이스에 대해 배심평결을 규제하는 등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 각종 소송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해 관련법안이 주 하원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조만간 폭넓은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정부를 상대로 하는 5백만달러 이상의 보상판결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오던 보험회사들도 각종 소송의 배상금액이 크게 늘어나자 지급 하한선을 1천5백만달러 이상으로 크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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