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최근 북한, 이란, 쿠바, 하이티, 수단 등에 대한 무역거래 금지조치를 위반한 100여 기업, 은행, 교회 등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5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도 이들 중 10개 벌금부과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시애틀에 있는 인터내셔널 커머디티 매니지먼트의 경우 북한 내 한 회사에 어선 임대료로 5만달러를 송금하려다 적발돼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었으며 LA에 있는 시더스은행은 이란의 한 기업에 10만 달러를 송금하려는 것이 노출되면서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쿠바선박과의 거래 관련 송금처리를 해 준 후 1만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또 나지오 날레델라보로 은행의 뉴욕지점도 같은 혐의로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냈다.
’적과의 교역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이들 사례들은 모두 지난 1998∼2000년 기간에 이뤄진 거래들과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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