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인권위, 건물주.고용주.소상인등 집중단속
한인 건물주가 건물에 입주를 원하는 상인 또는 거주 희망자가 타 인종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절하면 뉴욕시 인권위원회(CCHR)의 처벌을 받는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며 기존 직원을 이같은 이유로 차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 가게를 찾은 손님이 한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것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물론 외국인 건물주, 고용주, 상인이 한인을 상대로 이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받는다. 인권위원회의 단속에 걸릴 경우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된다.
뉴욕시 인권위원회 페트리샤 개트링(44, 사진) 위원장은 5일 "사법권이 주어진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대폭 강화, 뉴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특히 건물주, 고용주, 소상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겠다"며 "조직개편, 법조인 및 인권전문가 추가 고용과 교육 등을 통해 인권침해 조사와 단속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가 갑작스럽게 역할과 활동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인권 침해 사례를 근절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시장은 취임 직후인 1월7일 브루클린 검찰청 수석검사 출신으로 17년간 검찰청 마약수사부, 지역사회담당부, 정부기관교환교육부 부장검사를 역임한 개트링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인권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데 노력해왔다.
그간 인권위원회는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 시절 인원이 152명에서 37명으로 줄어드는 등 역할이 크게 축소돼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뉴욕시인권법은 지난 91년 개정돼 인권위원회에 사법권을 부여했으며 인권위원회는 뉴욕시경을 비롯 사법권을 가진 시 기관들과 공조 및 협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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