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C 기계공증제 시행 유보, DEP선 단속 강화
뉴욕시 환경보호국(DEP)이 세탁업소의 제3세대 세탁기계에 대해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어 한인 세탁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퀸즈 레고팍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A업소에는 최근 DEP 검사관이 2차례 찾아와 세탁기계를 검사한뒤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DEP 검사관은 이 업소에서 사용하는 제3세대 세탁기계의 교체 및 수리를 의무화한 파트232 규정을 위반했다며 1차에 450달러, 2차에는 9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재검사비용 250달러까지 추가했다.
특히 이 같은 DEP의 단속은 뉴욕주 환경보존국(DEC)이 시행할 예정인 기계 공증제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어 한인 세탁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협회(회장 김준현)에 따르면 최근 2주 사이 한인 세탁업소 20여곳이 제3세대 기계의 대기 오염 부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단속에 적발된 세탁 관계자들은 DEC의 기계 공증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DEP가 단속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DEP가 벌이고 있는 단속은 환경오염 관련 규정인 파트232(Part232)에 명시된 ‘제3세대 세탁기계는 지난해 5월15일까지 교체 또는 전환(수리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상급 행정기관인 DEC는 현재 기계 공증제 실시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체를 앞둔 업소들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중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기계 공증제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기계를 DEC가 선정하는 것이다.
현재 뉴욕주내 2,500여 한인 업소 가운데 3분의1 정도가 제3세대 기계를 갖고 있으며 DEC의 발표가 나올 때까지 제4세대 기계 구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DEC는 지난달 드라이클리너협회와 모임을 갖고 조만간 기계 공증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김준현 회장은 "DEC에서 기계 공증제 실시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DEP가 단속을 벌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단속의 부당성을 DEP에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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