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 캘리포니아 등 9개 주정부 요구에 강력 반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반 독점소송과 관련, 범용 윈도즈 운용체계를 개발하라는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등 9개 주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MS측 변호인단은 18일 워싱턴 DC에서 속개된 재판을 통해 이번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콜린 콜러-코틀리 연방판사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MS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이들 9개 주를 대리한 브렌든 설리번 변호사는“불법적으로 경쟁을 가로막고 있는 MS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MS측의 댄 웹 변호사는 9개 주정부의 요구는 현재 모든 컴퓨터의 95%가 사용하는 윈도즈 공급을 중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항변했다.
MS는 지난해 11월 연방법무부 및 소송을 제기한 뉴욕·일리노이 등 9개 주정부와 이번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타협안을 도출했으나 캘리포니아 등 다른 9개주는 이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설리번 변호사는 이 타협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MS의 불법적인 독점행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S측의 웹 변호사는 9개 주정부의 요구사항은 전례 없이 가혹하고 불공평한 조치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콜러-코틀리 판사는 MS에 대한 시정조치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내달까지 양측의 공방을 계속 들을 전망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