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인회 세미나에 100여명 참석 성황…은퇴연금 등에 큰 관심
소셜시큐리티, 이민법, 세법, 노후대책, 자녀 학자금 마련 등 광범위한 생활정보를 다룬 워싱턴주 대한부인회(회장 황기현) 세미나에 1백여명이 참석, 프로그램이 좋으면 청중이 몰린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30일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에서 열린 부인회 연례 세미나에서 사회보장국(SSA)의 엘리스 신씨는“한인사회에 잘못된 사회보장제도 정보가 많이 퍼져 있다”고 꼬집었다.
신씨는 사회보장 연금 수혜액은 은퇴 전 35년 간 평균 소득금액으로 결정되는데도 은퇴 전 최근 10년간 소득액만으로 결정된다고 잘 못 아는 한인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사회보장국은 소득금액을 무조건 35로 나눠 평균 소득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이민 후 15년간만 일했다면 나머지 20년의 소득액은 0으로 계산돼 은퇴연금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세미나는 프레드 황 변호사의 V, K 비자, 입양 절차 등을 다룬 이민법 강좌로 시작, 달라스 졸리 변호사의 유산 상속 절차 강의로 오전 일정을 마쳤다.
재정 관리 자문회사인 프루덴셜의 한봉수·장용석씨는“한인들의 은퇴 계획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며 심플-IRA, SEP 프로그램 등에 관해 설명했다.
회계사인 박영실 전 부인회장과 카마 필립스 회계사는 올해 바뀌는 개정세법에 대해 설명했다. 박씨는 개정세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관련 지출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이 대폭 늘어난 것이라며 1년에 최고 500달러만 IRA에 불입할 수 있는 최고액이 2,000달러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QTP라는 프로그램을 이용, 학자금을 적립해 자녀의 대학 진학 시 사용하면 세금을 한 푼도 추징 당하지 않는다며 이의 적극 이용을 권장했다.
페더럴웨이에서 참석한 김종하씨는“매우 유익했으나 각 부분에 할애된 시간이 짧아 아쉬웠다”며 사회보장 제도에 관해 따로 세미나를 한번 더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한인사회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다룬 세미나여서인지 100여명이나 참석, 호응이 컸다”며 흐뭇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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