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베인브리지 주민에 450만달러 배상합의
워싱턴주정부는 고속 페리가 일으킨 파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리치 패시지와 포트 오차드 베이 주민들에게 거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시애틀-브레머튼 구간을 운행하는 승객 전용 페리로 인한 해안침식으로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들에게 모두 4백5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크리스틴 그레고어 법무장관은 보상합의 내용은 페리 이용객·납세자·재산 소유자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라고 말했다.
피해 주민 측의 숀 매트 변호사는 주택 소유주들이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당국이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더니 이제야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며 기염을 토했다.
이들 지역 주택 소유자들은 지난 98년 시속 34노트의 고속 페리‘치누크 호’가 운행을 시작한 이후 파도 때문에 집 앞의 해안이 침식됐다며 당국에 항의했었다.
이듬해인 99년 주민들이 정식소송을 제기, 지방법원에서는 감속운행 판결이 내려졌으나 주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완료된 환경파괴 조사에서 페리의 빠른 운행이 급격한 해안침식을 초래한다는 보고서가 나옴에 따라 당국이 보상에 합의한 것이다.
동시에 고속 페리도 감속운행을 실시, 13.5마일의 시애틀-브레머튼 구간 운행시간이 종전의 28분에서 36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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