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이양구) 박노길 수석 부이사장 등 일부 임원들이 새로운 한인회 출범과 더불어 자발적으로 연회비를 완납,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인단체의 임원들은 자리에는 연연해도 정관에 명시된 연회비 납부는 주저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들의 이 같은 순수한 행동이 한인회 업무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고 있다.
또한 정관 개정을 통해 임원진을 확대, 한인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던 신임 이 회장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관 개정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자리인 수석 부이사장을 맡게 된 박노길씨는 최근 한인회에 1,000달러의 연회비를 완납했다. 전영자, 곽한나, 최옥자, 최복순, 정성남, 이수향씨 등 이사들도 차례로 500달러의 연회비를 완납함으로써 임원들의 연회비 납부가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이 회장은 "봉사단체로서 한인회는 임원들의 회비 및 운영기금 모금행사 등으로 재원을 마련, 한인사회 봉사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며 "봉사단체의 임원들은 회비를 내는 것만으로도 의무의 절반은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인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각종 유틸리티 비용, 상근직 직원들의 월급 등 기본비용이 필요하다"며 "회장이 혼자서 이 같은 지출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으로 임원들의 회비 납부는 한인회 업무 활성화에 청량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17대 한인회는 출범 후 개정 정관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사 수는 4월 현재 39명으로 늘었다. 이들 가운데 예전에 한인회 이사로서 활동한 사람은 10여명에 불과하다.
한인회의 한 관계자는 "많은 이사들이 연회비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들로부터 회비를 걷는 문제에 대해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4일 임원진의 확대 및 이들의 연회비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35명으로 구성된 이사는 최고 51명까지 늘어나게 됐으며 임원들의 연회비도 직책에 따라 최고 3,000달러까지 올랐다.
한편 개정 정관은 임원들의 모든 의무화된 회비는 10분의1씩 분납이 가능하며 3개월 체납한 사람은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황동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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