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노동산업부 적발… 직원 6명 파면, 2명 징계 처분
관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통해 음란성 e-메일을 주고받은 공무원 6명이 파면되고 2명이 징계처분 받아 직장 근로자들 사이에 경종과 함께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주 노동산업부(L&I)는 부처내의 컴퓨터 사용상황을 조사한 결과 짙은 농담에서 섹스파티 계획에 이르기까지 수 백건의 선정적인 e-메일이 적발됐다고 밝히고 이들 8명 외에 14명을 현재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에바 산토스 L&I 운영부국장은 직원들의 이 같은 근무 태도에 대단히 놀라고 실망했다며“이런 과오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사관들은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이 모두 일반 하위직인 데다가 이들의 e-메일에서 아동 포르노 사진의 교환이나 성희롱 등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해고된 공무원 가운데 두 명은 자신들 것보다 더 야한 내용의 e-메일이 있었는데도 당국이 지적하지 않았다며 형평성을 문제삼아 노조를 통해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 공무원 노조의 팀 웰치 대변인은“노동산업부의 징계조치가 공평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이번 케이스가 나쁜 선례로 남지 않도록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주정부는 공무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해 선정적인 e-메일을 주고받거나 과다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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