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복지 프로그램에 관해 한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이같은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을 자주 접한다. 혹시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데 지장을 받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한인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한인들의 의료 관련 무보험률은 45%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이는 많은 한인들이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 가입자격이 되는데도 신분상 불이익을 염려해 신청을 꺼리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 이민국에서는 ‘공공부담‘(public charg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민법에서는 재정적 자립이 불가능해 정부의 현금보조 혜택에 의존하는 이민자들이 ‘공공부담‘으로 분류된다. 일단 ‘공공부담‘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입국과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지고 추방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민국 지침에 따르면 캘웍스(CalWORKs)나 SSI, 이민자 현금보조 프로그램(CAPI) 등 정부로부터 직접 현금을 보조 받거나 정부부담으로 재택간호 또는 장기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공공부담‘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현금보조가 아닌 메디칼과 주 어린이 건강보험인 건강가족플랜(HFP), 푸드스탬프, WIC와 같은 대부분의 공공 건강보험과 영양보조 프로그램은 이민자 신분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메디칼은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비영주권자라도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가족플랜은 무료 메디칼을 받기에는 소득이 많은 가정의 19세 이하 자녀들을 위한 주정부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한 정보는 LA카운티 사회복지국 한국어 전화(800-557-5351)를 통해 구할 수 있으므로 많은 한인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윤명주 <민족학교 봉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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