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격살해 미리알 도리없다”
샌프란시스코 고법, 재심 허용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법원은 17일 살인견의 여주인 마조리 놀러(46)의 재심요청을 받아들여 그녀에게 내려진 2급살인혐의에 대한 유죄평결을 기각했다. 놀러는 지난 2001년 1월26일 그녀가 기르던 두 마리의 프레사 카나리오종 맹견이 같은 아파트의 이웃집에 사는 다이앤 위플(당시 33세)을 공격해 무참히 살해한 사건과 관련, 2급 살인과 과실치사 및 살인견 보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남편 로버트 노엘(60)고 나란히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 받았으며, 지난 3월 LA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모든 기소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법원의 제임스 워렌 판사는 17일 “사건 발생이후 놀러가 보인 언행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사건당시 그녀로서는 자신이 기르던 두 마리의 맹견이 누군가를 물어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도리가 없었다”며 그녀에게 적용된 2급살인죄를 기각하고 재심을 허용했다.
놀러는 두 마리의 맹견이 다이앤을 공격할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과실치사외에 2급 살인혐의를 추가 적용 받았었다.
검찰측은 이날 놀러에게 새로운 재판기회를 부여한 워렌 판사에게 이미 유죄평결이 나온 나머지 두건의 죄목에 대해 법이 정하는 최고의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워렌 판사는 놀러에게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급 살인죄가 그대로 인정됐을 경우 놀러는 15년간의 실형을 언도받을수 있었다.
재판이 끝난후 검찰은 “워렌 판사의 판정에 실망을 금할수 없다”며 항소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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