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송남(49)씨는 17일 LA카운티 뮤니시펄코트 글렌데일지원(판사 스티븐 K. 루델)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옅은 노란색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출두한 장씨는 혐의내용과 재판권에 대한 판사의 설명을 들은 뒤 통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장씨의 재판전심리 일정을 잡기 위한 공판을 7월30일 뮤니시펄코트 버뱅크 지원 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지난 1일 새벽 아들 사이먼군(22)을 칼로 찔러 살해한 뒤 자해를 기도한 것으로 알려진 장씨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으며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재판권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또렷한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하는 등 담담한 표정이었다.
한편 장씨의 관선변호인인 캐런 리켓츠는 이날 검찰로부터 사건현장을 찍은 비디오테이프와 수사기록을 넘겨받았으며 언론의 법정 내 사진촬영요구에 대해서는 ‘혐의내용이 감정적이고 민감하다’며 반대했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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