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산림청 여직원이 4만3,000헥타르의 살림을 태운 콜로라도주 최악의 산불을 일으킨 실화혐의로 16일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18년 동안 일한 테러 바튼(38)이 산불예방 순찰을 하던 지난 8일 한 캠프파이어장에서 별거중인 남편의 편지를 태우다 불을 낸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실화와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바튼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과 5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녀는 불이 나무로 옮아붙자 황급히 진화에 나섰으나 불은 삽시간에 인근 숲으로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튼은 애초 수사관들에게 연기 냄새를 맡은 뒤 불법 캠프파이어 현장을 발견, 흙으로 불을 끄려 했으나 이미 때가 늦었다고 진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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