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은 19일 이민 신청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10대 실수를 항목별로 정리해 발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심사의 지연을 초래하는 대부분이 신청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신청서 작성 부주의>
▲비자 연장·변경 신청서(I-539)와 취업허가서(I-765), 영주권 신청서(I-485)에서 요구하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특히 첫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청자의 사진뒤에 이름을 쓰지 않는다. INS는 사진 뒤에 연필로 이름을 쓰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청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 모든 이민 신청서는 신청자의 서명없이 처리될 수 없다. ▲여러명이 함께 신청하는데도 첨부나 보조 자료는 한 부만 보낸다. INS는 신청자가 한 명 이상일 경우 첨부 자료도 따로 각각 보내줄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신청서에 외국주소를 사용한다. 그러나 I-765와 I-539, 해외출국허가서등 INS가 발급하는 여행증명서 신청서(I-131), 가족합류신청서(I-817), 이민항소신청서(I-290)의 경우 반드시 미국내 주소를 써야한다.
<수수료 및 지문채취 부주의>
▲기존 비자를 연장하는 신청서를 보낼때 지문채취비(50달러)도 함께 보낸다. 그러나 INS는 현재 비자 연장 신청자에게는 지문채취를 요구하지 않는다. ▲취업허가서(I-765) 신청서를 보낼 때 지문채취비를 함께 보낸다. 그러나 I-765 신청자는 지문을 찍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를 신청서와 함께 보내지 않고 따로 보낸다. 또 INS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공문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수수료만 보낸다. INS는 수수료를 보내지 않았을 경우 신청서가 반환될 때까지 기다려 신청서와 수수료를 함께 다시 보내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여러개의 신청서를 보내면서 수수료를 한 체크로 보낸다. 신청 양식마다 따로 수수료를 보내야한다.
<기타>
▲서류 진척 상황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낼 때 신청서 사본을 함께 보낸다. INS는 그러나 이럴 경우 신청서 사본은 필요 없으며 INS가 발급하는 서류 접수증(Receipt Notice) 사본만 보내면 되며 신청서 사본을 보낼때는 ‘Copy’라로 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