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포함,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직장을 갖고 세금을 내는등 사회에 기여하는 이민자에게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교육과 사회복지등 모든 면에서 일반 주민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자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가주 정부기관에 대한 자문과 감사기능을 하고 있는 주정부 산하 ‘리틀 후버 커미션’은 18일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권고했으며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올 의회 회기중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주의회가 이민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Golden State Residency Program)을 신설, 이민자들은 영어를 배우고, 직장에서 일하거나 직업교육을 받으며 세금을 내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대신 주립대학 진학시 저렴한 학비 적용과 운전면허증 취득, 주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일반 가주 주민과 동일하게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약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주내 불법체류자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장기적인 가주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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