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홈에 옮겨진 9세 소년이 천식으로 숨진 사건이 소모적인 재판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LA카운티 정부가 100만달러를 배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운티 카운슬 오피스는 27일 숨진 소년의 모친 데브라 레이드(44)가 제기한 두 가지의 소송에 대해 재판전 합의금으로 100만달러를 배상하자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30일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보내 투표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카운티 정부의 이같은 합의금 지급 결정은 레이드 여인이 낸 소송은 승소가 확실하고 배상금액도 적어도 200만달러가 넘을 것이며 또 1997년 또 한 아들을 포스터 홈에 빼앗긴 케이스에도 역시 배심원들이 레이드 여인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예견이 있은 후 나왔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100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이 나갈 것이라는 우려 끝에 정부는 두개 케이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100만달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레이드 여인은 윈하우젠 신드롬을 앓고 있는 아들 조나단을 1997년에 카운티 소셜워커가 ‘엄마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포스터 홈으로 데려갔다며 이는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포스터 홈에서 천식이 도져 사망한 것은 소셜워커나 카운티 아동국의 책임’이라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그녀는 또 다른 아들 데빈을 포스터홈에 데려간 것도 아동국이 부모나 자녀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또 다른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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