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스폰서를 통해 미국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앞으로 취업비자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I-140의 승인을 얻은 후 I-485를 접수시킬 수 있어 미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취업이민자의 이민수속 절차를 최소한 3∼9개월 가량 앞당기게 되는 셈이다.
법무부가 31일자 연방 관보를 통해 공고한 이민국 임시 시행령(INS No. 2104-00)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의 취업이민 수속 절차를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31일부터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을 경우,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을 위해 제출하는 I-140과 외국인이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I-485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가능케 했다.
임시 시행령은 또 고용주가 이미 I-140을 접수시켜, 7월31일 현재 비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도 이민국이 I-140을 접수했다는 증명서(I-797) 사본을 첨부, I-485를 즉시 접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연방규정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최종시행령을 마련키로 했으나 시행령이 대상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최종 시행령 마련까지 임시 시행키로 결정했다.
미법무부가 가장 최근 발표한 8월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1순위),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같은 분야 5년 경력 또는 특기자(2순위), 학사학위 이상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 비전문직 숙련공,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3순위) 등 모든 순위가 열려 있어 이번 시행령은 이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는 매우 획기적인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주재원, 전문직 종사자, 유학생 등 직장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며 수속 절차가 대폭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