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리스(sublease: 전대계약)란 다시 빌려준다는 뜻으로 입주자가 기존 임대차의 일부를 보유하면서 기타 일부를 제 삼자에게 임대차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쉬운 예를 들자면 3년 전쯤 미세스 김이란 의뢰인이 조그마한 미용실을 리스할 때 가게 자리의 크기에 비해 렌트비가 싸서 그것이 의심스럽다며 서류점검을 의뢰한 적이 있었다. 리스를 점검하며 건물 주인과 통화도 했지만 조금밖에 다듬을 것이 없어 한 시간에 끝나버린 케이스였다. 결론적으로 그 리스는 별다른 함정도 없었고 비교적 간단하고 까다롭지 않은 리스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후 그 리스로 미세스 김은 은퇴한 미국 노인들이 많은 동네에서 그럭저럭 비즈니스를 꾸려나간 지 2년이 지나 한번 더 사무실에 들른 적이 있었다. 미용실에서 한자리를 손톱 손질하는 베트남 부부에게 서브리스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 주인에게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건물 주인은 흔쾌히 승낙을 했고 서면 허락을 받기까지 시간은 좀 걸렸지만 미세스 김은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원래 렌트비가 1,000달러인데 손톱손질 부스를 300달러에 서브리스한 셈이었다.
그런데 그 부부의 비즈니스가 잘돼서 미세스 김의 머리손질 부스 둘을 남겨두고 세 개의 부스를 더 전대해 주었다. 전대해준 값만 1,200달러가 들어와 마음이 더 가벼워진 미세스 김은 본인 미용실에 들르는 미국 할머니 한 분, 한 분한테 더 잘하게 된다고 했고 건물 주인에게도 고마워했다.
단 리스조건에 서브리스해서 그 렌트비 수입이 처음 리스한 임차인의 렌트비를 초과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렌트비를 1,200달러씩 내게 됐지만 본인은 렌트비 없이 사업하는 셈이 됐고, 건물주도 협조적이고 리스가 꽤 남았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린 케이스라 하겠다.
이렇게 리스한 가게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를 서브리스(sublease)라고 한다. 세탁소의 한 코너를 옷을 수선하는 사람한테 서브리스할 수 있고 마켓에서 야채부 만을 다른 사람에게 서브리스 해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건물주(임대인)로부터 서면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리스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리스 취소의 위험성이 있다. 게다가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 다음에 양도할 때 허락 받지 않은 서브리스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잃어버린 신용 때문에 건물주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져 리스를 갱신할 때나 협상할 때 힘들어지는 경우도 보았다.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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