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인업주는 “테러 후 당국의 강경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고용주도 어려움이 많다”며 “소셜번호 확인 절차 기회를 줬는데도 적법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인봉제협회 김장섭 회장은 “이 일을 매년 겪고 있지만 직원에게 맞는 번호를 요구한 뒤 안 가져오면 흐지부지 되곤 했다”며 “본인이 자진 퇴직한 경우는 있어도 업주가 해고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봉제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많이 쓰는 봉제업계는 솔직히 고용주에게 해고 의무가 주어져도 고민”이라며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새 직원을 구한다해도 신분 검증이 어려워 같은 일이 반복될 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터는 관련기사에서 “사회보장국의 소셜번호 불일치 통고는 결과적으로조작 또는 훔친 소셜번호로 취직해 세금을 내고 있는 상당수 불법 이민노동자들의 ‘공공연한 비밀’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또 이 문제를 두고 사회보장국, 이민국, 이민자 권리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사회보장국은 “소셜 번호 불일치는 피고용인을 해고할 근거가 되지 못하며, 이민 신분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받지 못한 자는 일할 수 없다’는 이민국의 원칙론에 입각할 때 고용주가 월급양식에 기재된 잘못된 정보를 묵과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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