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이유로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부모를 따라온 유아나 어린이들이 재판과정 동안 안심하고 대기할 수 있는 아동센터가 롱비치 법원에 처음 개설되어 7일 문을 열었다.
LA카운티 내 법원 사상 처음 문을 연 법원 내 아동 대기센터는 지난 1998년 통과된 담배세금 50센트 부과 주민발의안으로 인한 재원 30만달러(3년간)가 확보됨으로써 성사됐다.
롱비치 법원은 이날부터 우선 13세 아동 20명까지 받아들이는 시설로 출발하고 앞으로 13세 이상 청소년도 수용하는 장소도 확보,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어린이를 동반한 채 법원에 출두한 사람들은 재판이나 업무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 어린이를 맡겨놓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처음 문을 연 아동 대기실(101호)은 법원의 다른 장소나 재판정의 엄숙하고 딱딱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꾸며졌다.
관계자들은 사무실이었던 장소를 넓게 터서 동화책이나 어린이용 서적, 보드게임들, 동물인형이나 집짓기, 레고 블록 등을 선반에 가득 채웠다. 중앙에는 소니 플레이 스테이션 2가 있으며 벽면은 아프리카 열대림, 중앙 이스턴 국가의 왕궁들이나 또는 라틴 아메리카 거리가 묘사되어 있다. 이방에 머무르게 되는 어린이에게는 집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동화책 한 권씩이 주어진다.
어린이들은 롱비치 소재 비영리기관인 ‘포 더 차일드’(For the Child)의 전문가들에 의해 돌봐지며 이들은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에게 법원의 정보나 또는 필요한 카운슬링, 의료검진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역할도 맡는다.
롱비치 법원의 이같은 아동센터는 포 더 차일드의 회장 베벌리 펜서가 2년 전 법원의 5층 복도에서 약 60여명의 어린이가 무방비 상태에서 뛰어 노는 것을 본 이후 가속화됐다. 그는 "편안치 않은 이유로 법원 출입을 하는 부모의 손에 끌려온 어린이들에게 좀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아동센터 개설 프로젝트에 앞서왔다.
캘리포니아주는 이같은 법원 내 어린이들 돌보기의 중요성을 인식, 1999년 이후 만들어지는 법원 건물에는 반드시 어린이 대기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LA 카운티를 제외한 여러 카운티가 이미 어린이센터를 만들어 운영중이다.
LA 카운티에서는 롱비치에 이어 2003년까지 포모나, 캄튼, 공항 인근, 밴나이스 다운타운 법원 등에 각각 어린이 대기센터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정인 기자> jun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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