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학생과 연수생, 취업비자 소지자 등 비이민 비자 입국자와 방문객 등 모든 외국인 방문자는 미국 입국후 정기적으로 또, 직장이나 학교를 변경할때마다 연방이민국(INS)에 신고를 해야하는 등 외국인의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INS가 12일 연방관보를 통해 확정, 발표한 이 시행령은 현재 이란, 이라크, 리비아와 수단등 4개 테러 스폰서 국가출신 방문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 등록 대상(Special Registration)을 외교관(A 비자)과 국제기관(G 비자)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국가 출신 방문자에게 적용하도록했다. 새 규정은 9·11 테러 발생 1주년인 오는 9월11일부터 발효된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새 규정은 미국 해외 공관에서 특별 등록 대상으로 지정되는 모든 외국인 방문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해당 외국인은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사진과 지문및 미국내 주소를 제출해야한다.
해당 외국인은 추가로 미국 체류기간이 30일이 되는 시점과 1년단위로 INS에 신고를 해야하며 미국 출국시에도 출국심사를 받아야한다. 또 해당 외국인은 거주지, 학교나 직장이 바뀌는등 신분상의 변화가 있을때마다 INS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번 시행령과는 별도로 미국에 30일이상 체류하는 14세이상 모든 외국인은 현 연방법에 따라 주소 이전시 10일내에 신고를 해야한다.
특히 INS는 이번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특별 등록 대상에 대해 ‘미 국무부 영사가 국익이나 안보상의 필요에 따라 누구에게나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않아 법적 남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의 한 관계자는 12일 "새 시행령은 국무부 영사는 물론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부(CIA)등 연방정부 안보기관 관계자들에게 사실상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무한한 제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추후 시행과정에서 새 규정이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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