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코리아타운 18개월간 신고 378건, 매년 25%늘어
부도수표를 신고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는 부도 수표 단속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일반의 인식 변화로 한인들이 부도수표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A카운티 부도수표 단속반에 따르면 한인 밀집 지역인 2개의 우편번호지역(90005, 90006)에서 지난 18개월간 신고된 부도수표는 378건으로 1999년 단속이 강화된 이후 매년 25%가 증가했다.
부도수표 단속반의 마크 맥킨니스 반장은 10일 카운티 검찰청에서 가진 한인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한인타운 대표지역인 2개 우편번호 대에서 신고된 부도수표 발행자 수는 179명이며 카운티 검찰은 이들로부터 총3만9,000여달러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그는 “단속을 강화한 이후 지난 3년동안 부도수표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단속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신고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특히 한인 신고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맥킨니스 반장은 또 한인들은 상대방을 너무 믿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날짜가 아직 안된 수표(포스트 데이트 첵) ▲돈을 넣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홀드 첵등은 상대방이 돈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형사범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카운티 부도수표 단속반은 물건을 구입한 후 대금으로 지급한 부도 수표만을 단속하고 있으며 타인의 수표를 사용한 이른바 ‘3자 수표’나 임금, 렌트비, 타주수표, 신용카드 발행 수표 등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도수표 단속반의 한인 담당 케이 나씨는 부도 수표 발행자는 8시간의 카운티 교육을 받게 되며 죄질이 나쁘고 상습 발행자는 감옥에까지 갈수 있다며 “최근 한 한인은 발행 수표를 변제하고도 2년간 감옥에 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나씨는 ▲발행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 ▲캘리포니아 시중 은행 수표 ▲LA카운티내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수표 발행자에게 10일 이내에 변제 요구를 한 경우라면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표를 받을 때는 상대방의 운전면허등 주정부 발행 ID를 받아 둘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 “갚아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어 120일 기간을 넘기는 한인들도 있다”면서 “부도수표가 받았다면 즉시 단속반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부도수표 피해 신고는 (888)909-6404 또는 (800) 842-0733 케이 나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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