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 독점법 위반 소송낸 소비자·기업들과 합의
컴퓨터·소프트웨어 구입하도록 바우처 지급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반 독점법 및 불공정거래 위반 행위로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주 소비자와 기업에 모두 11억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MS는 이번 합의에 따라 소비자들에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는 구입증서(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S의 운영시스템 등 각종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입한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기업체들은 지난 99년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측 변호사들은 담당판사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이 같은 합의안으로 1천3백만명의 소비자와 4천7백여 학교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 페리 발로우 전자영역재단(EFF) 부회장 등 반대자들은 그러나, 경기침체와 3백50억달러의 예산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매수 당했다며 MS측을 비난했다.
이번에 결정된 배상액은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및 기업들이 지난 95년부터 재작년 사이에 구입한 전체 MS관련 소프트웨어 구입액의 28.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