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구 절반 이상이 1년전 발효된 연방기준 미달
교육감 교체, 7억4천만달러 지원금 못 받을 수 도
워싱턴주 내 교육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연방정부가 제정한 학습 지진아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Law) 기준에 미달, 재정보조 삭감과 교육감 교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부시대통령이 서명, 발효시킨 획기적인 교육 개혁법은 성적이 부진한 학생을 책임지는 학교에 대해 연방정부가 총 2백65억달러의 추가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 교육당국은 이 달 31일로 정해진 마감시한에 맞춰 계획서를 연방정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성적향상을 위한 구체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할당된 7억4천만달러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된다.
매리 앨리스 휴셸 워싱턴주 부교육감은 주내 296개 교육구 가운데 87개 교육구 만이 연방정부 기준에 부합할 뿐 129곳은 미달하고 80곳은 기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2년 연속 기준에 미달하는 교육구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삭감과 함께 교육책임자를 경질하거나 교육구를 폐쇄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준 미달 교육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휴셸 부교육감은“연방규정이 까다로워 일반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각 주가 정한 학력고사를 기준으로 실력향상 여부를 측정하는 규정에 따라 워싱턴주는 4,7, 10학년에 실시하는 학력평가고사(WASL) 성적을 바탕으로 평가를 내리게된다.
당국은 관련법의 시행 2차 연도인 올해 실시되는 WASL 시험에서 상응하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다음해의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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