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2월내 실시
캘리포니아주 주택구입 예정자들은 앞으로 자신의 크레딧 점수와 함께 과거 보험 클레임 기록을 열람해 볼 수 있게 된다. 기록 열람과 함께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기록 수정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존 개러멘디 캘리포니아주 신임 보험국장은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소유주들의 주택보험 가입과 갱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시행령을 2월내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보험사들은 클레임으로 인한 손실이 커지면서 신규 가입자를 제한하거나 보험갱신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조치를 취해 왔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보험사 스테이트 팜은 신규 주택보험 가입자 신청을 중지한 상태다.
현 보험업자는 보험가입 거절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 주택 소유자의 5년 전까지의 클레임이나 현 가입자의 클레임 기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판별하기 위해 클루(CLUE·Comprehensive Loss Underwriting Exchange)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