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람 작동 범죄확인때만 출동’ 곧 시행
별도장비 설치 필요 비용부담 고객들 기피
경쟁업체 고객 빼가기 일부 몰지각 상혼도
경비 알람 작동 때 자동적인 경찰 현장 출동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의 시행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 알람 업계가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경쟁업소 고객을 가로채려고 불안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몰지각한 일부 한인 업소까지 등장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인 알람업계는 새 규정이 오는 4월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용 상승 없이 고객에게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나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시 카메라 또는 경비원 목격에 의해 외부인 침입 사실이 시각적으로 입증돼야 경찰이 출동하는 변경 규정을 충족하려면 별도 장비 설치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필수적이지만 이런 사실을 고객들에게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안도 더해지고 있다. 지난해 수 차례 침입한 도둑으로 사무실 집기, 의약품 샘플 등을 도난 당한 뒤 알람을 설치한 타운 내 한 병원의 김모(37)매니저는 “또다시 도둑을 맞게 됐다”며 불안해했다.
이런 한인들은 “미국 알람 회사로 계약을 바꾸면 예전처럼 경찰이 무조건 출동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경비 알람회사를 바꾸도록 유혹하는 일부 한인업소의 접근에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알람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유혹에 넘어간 한인 업소에 알람 장비를 설치하고 이익을 챙긴 뒤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모니터링 서비스는 주류사회 회사에 떠넘기고 있지만 실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주류사회 업체 역시 새로운 규정에 영향을 받게돼 소비자들은 알람 설치비용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LA시가 여론 청취를 위해 경찰, 알람 업계 관계자, 시민 등 26인으로 구성한 TF팀의 크리스토퍼 에스피노자는 “특정 업체만 새로운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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