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 물품 파손 등 소비자.일부 업소간 분쟁 잇따라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이사비용 및 물품 파손 문제 등을 둘러싼 소비자들과 이삿짐 업체들 간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들에 따르면 예정에 없던 웃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물품이 부서지거나 분실돼도 ‘나 몰라라’ 배짱을 부리는 이삿짐 업체들이 있다는 것.
특히 일부 이삿짐 업소들의 경우 이사 당일 일방적으로 계약과 다르다며 작업을 거부, 소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달 중순 퀸즈 플러싱에서 브루클린으로 이사한 P(35)모씨는 이삿짐 업소와 당초 400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당일 업소 측은 트럭에 짐을 모두 싣고 이사 예정지로 떠나기 직전 예상보다 짐이 많아 처음 제시 가격으로는 도저히 일 할 수 없다며 웃돈을 요구했다.
P씨는 업소 측과 비용문제를 놓고 1시간여 동안 입씨름을 벌였으나, 이삿짐 직원들이 짐을 내려놓고 철수하는 바람에 다음날 다른 회사에 의뢰해 짐을 옮겨야하는 곤욕을 치렀다.
이달 초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뉴저지로 이사한 K(38)모 씨는 이사를 마치고 짐 정리를 하다 깜짝 놀랐다. 구입한 지 얼마 안된 탁자가 심하게 손상 된데다 컴퓨터가 여기 저기 흠집이 가고 깨져 있었기 때문. K씨는 업소 측에 항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대답을 듣고 속만 태우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이삿짐 센터로부터 경험하는 피해는 ▶이삿짐 파손이나 분실 ▶계약 외 웃돈 요구 행위 ▶일방적인 계약 취소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당 행위를 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업체가 정식 허가된 업체인지를 확인할 것과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계약은 구두 또는 전화 가계약이 아니라 반드시 서면을 이용하고 계약서에는 차량 크기와 인부 수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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