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IS, 법원에 요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9일 범법 영주권자를 추방할때까지 무기한 구금하는 이민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지난해 1월 제9항소법원의 판결로 보석이 허가된 외국인에 대한 보석이 취소되기 시작하고 다시 구금되는 등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연방 이민귀화국(BCIS)은 30일부터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제9항소법원 관할지역인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오리건, 워싱턴, 아이다오, 몬타나, 알래스카, 하와이, 괌 지역에서 보석이 허가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이 진행중인 외국인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할 것을 관할 법원에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미이민변호사협회 등 이민단체들에 따르면 보석이 허가된 상태에서 샌프란시스코와 애리조나에서 각각 추방재판을 받던 영주권자의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관계자들은 지난13개월간 이들 10개주에서 보석이 허가된 외국인만 1,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어 이들이 앞으로 기약없는 무기한 구금조치를 받아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 추방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로 이미 보석이 허가된 사람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이민국이 범죄의 추방여부를 판단할때까지 영주권자를 무기한 구금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과거의 형사·체포 기록으로 공항에서 체포되는 한인들까지 추방여부가 판단될때까지 무기한 구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타운의 한 이민변호사는 “보석이 허가된 외국인은 보석권을 쥐고 있는 판사에게 자신이 추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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