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절차 밟던 중 ‘미등록 이민자’ 이유로 군사경찰에 연행
이민당국이 갓 결혼한 미군 병사의 아내를 군부대에서 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6일 뉴욕타임스(NYT)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루이지애나주 '포트 폴크' 기지에서 복무 중인 매슈 블랭크(23) 하사의 아내 애니 라모스(22)를 지난주 체포해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부부는 결혼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일을 당했다.
이들은 지난 2일 군인 배우자 신분증 발급과 건강보험 등 복지 혜택 신청을 위해 포트 폴크 기지의 방문자 센터를 찾았다.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로 범죄 전력이 없고 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 중인 라모스는 자신의 출생증명서와 온두라스 여권, 결혼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에게 비자나 영주권이 없다는 사실에 상황은 급변했다
라모스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에 들어와 체류해왔다. 생후 22개월이던 2005년 가족이 이민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궐석 재판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부부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등록 이민자와 결혼하면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혼인신고 전부터 변호사를 고용해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부는 이런 사실을 설명했지만 부대 측은 곧바로 ICE에 연락했고, 라모스는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군사경찰에 연행됐다.
이 자리에 동행했던 블랭크 하사의 부모가 나서 "며느리를 데려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라모스는 현재 루이지애나주 바실에 있는 이민자 구금시설에 수용된 상태다.
미 육군 예비역 중령 출신으로 이민법 전문가인 마거릿 스톡은 과거 아동이 궐석재판에서 추방 명령을 받는 일은 흔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추방을 시행하기 전에는 라모스 같은 사람은 구금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모스는 구금시설 전화로 NYT에 "나는 여느 미국인처럼 이곳에서 자랐다. 내 남편과 가족은 여기에 있다"고 말했고, 블랭크 하사도 "그녀와 가정을 꾸리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라모스는 군 기지에 진입하려다 적발돼 체포됐다"며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고 법원의 최종 추방 명령도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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