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설립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외동포법 개정 문제가 큰 진전을 보게 됐다.
한국 국회의 김경천(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조용규, 송석천 의원등과 재외동포 기본법, 특례법, 재단법등 재외동포의 권리를 보호할 제반 법률을 개정하고 입법할 재외동포특별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을 방문했던 많은 국회의원들이 개정안 문제를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공언하고 돌아가긴 했지만 막상 법안으로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에 제출된 재외동포특별위원회 설립안은 만기일인 12월31일 이전에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처리하며 18명의 의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14일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개정방향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재외 한국인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옹호에 크게 기여해 온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대해 지난 3월 김경천 의원에게 국회차원의 재외동포법 개정 추진을 요청했던 미국의 재외동포법 개정추진 재외동포연합(대표의장 김원삼 목사)은 “한국 법무부가 주동이 되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지만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외교통상부와의 견해 차이로 지연되고 있었다”며 “국회 차원의 개정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시행됐던 재외동포법은 2001년 11월 중국 교포가 제외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법 자체가 무효화 될 위기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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