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52)전 한국경찰청특수과장(총경)의 강제 송환을 위한 법적 절차가 정식으로 시작됐다. 5일 LA연방검찰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한 한국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관할 법원인 LA연방법원에 최씨의 송환 승인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시켰다. 이에 따라 최씨의 송환 가부를 결정하는 청문회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거 직후 자진 귀국의사를 표명했던 최씨는 검거 3개월 동안 귀국 방법에 대해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관선 변호사에 자신의 사건을 맡겼던 최씨는 최근 일본계 미국인 변호사 스캇 카와무라 씨를 고용하는 등 한국 정부의 송환 요구에 맞서 법정 투쟁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청특수과장 재직 중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한국검찰의 수배를 받자 지난해 4월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등을 경유해 미국으로 도피해 뉴욕, LA 등지에서 은신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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