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군 참전용사들도 5월부터 한국정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수당 지급 연령도 종전 70세에서 65세로 낮춰졌다.
7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에 따르면 국적 상실자에도 참전 명예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 예우법이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혜택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권을 취득한 미주내 한인 참전용사들도 월 5만원씩 주어지는 명예수당을 5월부터 받는다. 지급연령도 2004년 1월1일부터는 종전의 70세 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5년이 단축됐다.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김봉건 회장은 “이번 관련법 통과는 지금까지 미 시민권자란 이유만으로 명예수당을 못 받은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본국과 해외 재향군인회가 적극 로비를 펼쳐 결실을 얻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참전 유공자 자격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과 경찰, 또는 국방부장관이 위 사실을 인정한 자에 해당한다.
참전유공자에는 대통령 명의 참전유공자 증서 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보훈병원 본인부담 진료비 50% 감면, 사망시 장제보조비(15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호국용사묘지 안장지원, 국·공립공원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및 신청: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213)385-8534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