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 추 주하원의원 제안 소위통과
자동차 구입, 융자부터 아파트 렌트까지
내년부터 자동차 판매 및 리스, 소매업종의 할부판매, 아파트 렌트, 자동차 융자, 법률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고객들과 한국어로 흥정했을 때는 영어로 된 계약서를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는 일이 이뤄질 공산이 높다.
영어에 미숙한 한인, 중국인 등이 상거래시 계약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을 해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주디 추 주하원의원(사진·민주·몬트레이팍)이 제안한 AB309 법안이 하원 법사위와 금융·재정위를 통과해 오는 19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의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이 하원의석 80석중 48석을 차지해 법안통과는 유리하나 추가비용을 우려하는 금융과 자동차 업계등의 반대 로비도 만만치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상원은 민주당대 공화당의 의석이 25대15로 압도적이어서 비교적 쉬운 싸움이 예상된다.
AB 309 법안은 자동차 판매·리스, 제품 할부판매, 자동차 론, 아파트 렌트, 자동차 론, 법률 서비스 등의 거래시 고객들과 주로 스패니시로 흥정했을 경우 스패니시로 된 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1632조(소비자보호조항)에 한국어, 중국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표준어), 베트남어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 내년 1월부터 발효되면 한국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어 한인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은행, 자동차 딜러, 가전업소, 변호사 사무실 등은 당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법안 제출자인 주디 추의원은 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어미숙 고객들을 악덕업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영어 외 언어로 고객을 설득한 뒤 계약을 할 때는 불리한 조건이 담긴 영어 서류를 내놓는 업체들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추의원은 “알함브라의 미국인 딜러에서 도요타 새 미니밴을 사기 위해 북경어로 흥정을 마친 중국인 소비자가 엉뚱하게도 셰볼레 중고 미니밴을 6개월간 리스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한 사례에 대해 듣고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 상의는 “이 법안이 사업경비 부담을 늘려 사업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의원은 “대부분의 계약서들이 표준화돼 있고 한번 번역하면 수 십년간 사용할 수 있어 업주들에게 큰 타격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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