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등으로 용도 제한
가주 하원은 8일 멕시코 영사관에서 자국민 불법 체류자들에게 발행하는 신분증을 주정부 기관이 인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비안 누네스 하원의원(민주당·LA)의 AB25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을 상정한 누네스 하원의원은 신분증의 용도는 첵캐싱, 은행구좌 개설, 도서관 카드 발행, 경찰 구금시 신분 증명 용도로만 사용되며 웰페어등 일체의 연방 사회보장 혜택과 운전면허나 노동 허가등의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난달 가주 하원은 매니 디아스(민주당·샌호세) 하원의원이 상정한 유사법안인 AB522를 통과시킨바 있다. AB522는 멕시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을 시 및 카운티 정부 기관에서 인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가주 상원에 송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하는 그룹들은 멕시코 정부가 신분증 도용을 얼마 만큼 막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켄 매독스 하원의원(공화·가든그로브)는 “멕시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아직 서질 않는다”고 우려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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