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항소법원 “주법에 위배”… 1,450억달러 배상금 평결 번복
흡연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플로리다 항소법원이 21일 판결, 3년전 1,450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한 배심원 평결을 번복했다.
제3연방 항소법원은 플로리다 흡연자들을 대표해 필립 모리스 등 5개 주요 담배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3명의 암환자들에게 집단소송 자격이 없으며 100만 플로리다 주민과 담배 제조사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평결은 플로리다 주법에도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0년 마이애미-대이드 카운티 배심원은 3년전 집단소송에서 원고 3명에 대한 배상금과 이들이 대표한 30만∼70만명의 플로리다 흡연자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기록적인 1,450억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당시 배심원은 흡연자들이 모든 담배가 치명적이고 중독성이 있으며 사용설명서를 따를 경우 질병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라이트 담배가 보통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믿도록 기만했다며 그같은 결정을 내렸다.
금연단체 변호사인 마크 고트립은 이번 케이스의 사전 심리단계에서 같은 항소법원이 96년 전국적인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이를 플로리다주에 한정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이 “매우 놀랍다”며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나서지 않으면 플로리다 흡연자들에게 대단한 해로운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LA 배심원이 담배회사에 대한 개인 손해배상금으로 사상 최고인 280억달러를 필립 모리스에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판사가 이를 2,800만달러로 하향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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