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시민권자로서 신분을 유지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당국은 즉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19일 미국 정부에 허위 정보를 제공,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연방 하와이지법에서 시민권 사기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시민권자 알레노 모레노 이노센시오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연방검찰은 2002년 3월20일 이노센시오가 허위 정보를 제공,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법원이 시민권을 무효시킬 것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같은해 4월5일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노센시오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어 이노센시오는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19일 구드윈 판사가 ‘외국인이 허위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면 시민권 취득 시기와는 무관하게 즉시 그 시민권은 반드시 무효가 된다’는 연방법을 적용, 연방하와이지법의 판결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연방 당국은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허위정보를 제공해 시민권을 신청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에도 해당 외국인을 시민권 사기혐의로 검거해 유죄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시민권을 박탈시킬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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