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유기 혐의로 입건, 보석금 2만달러
2살 여아는 아빠에 곧 인계
자신의 2세난 여아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베이비시터에게 맡긴 뒤 자취를 감췄던 30대 한인여성(본보 5월22일자 A3면 보도)이 22일 경찰에 체포돼 아동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LAPD는 이날 밤 8시15분께 아이의 어머니 엘렌 조(30)씨를 한인타운내 한 아파트에서 체포해 77가 경찰서 구치소에 수감했다.
조씨는 체포되기 약 45분전인 오후 7시30분께 램파트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나는 실종되지 않았다. 아는 사람과 같이 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으며 경찰은 조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조씨의 남편에게 연락을 취해 그녀의 소재지를 파악, 한 여자친구의 아파트에 머물고 있던 조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씨에게는 2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램파트 경찰서 릴리안 존슨 수사관은 “아이를 낯선 사람에게 맡길 경우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알려야 하며 보호자에게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며 “일단 조씨는 아동유기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이 케이스를 검토한 뒤 추가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씨에 의해 베이비시터에게 맡겨졌던 여아는 조씨의 친딸 에밀리(2)양으로 신원이 확인됐다. 램파트 경찰서 댄 레이만 루테넌트는 “이날 오후 한인언론에서 보도되는 자신의 딸 사진을 보고 경찰서를 찾아 온 아버지에 의해 아이 및 어머니의 신원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후 딸을 데리고 가출했으며 조씨의 남편은 그동안 아내와 딸이 친척집에 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현재 LA카운티 아동국의 보호하에 있는 에밀리 양은 당국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아버지에게 인계될 예정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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