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감세법 곧 서명
자녀당 크레딧 400달러 추가 환불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도 23일 향후 10년에 걸쳐 3,500억달러 규모의 세금을 삭감한다는 감세안을 최종 승인했다.
상원은 이날 조지 부시 대통령이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해 온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상원의장인 딕 체니 부통령이 통과여부를 결정짓는 표를 행사함으로써 찬성 51표, 반대 50표라는 간발의 차로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도 같은 날 찬성 231표, 반대 200표로 감세안을 승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주말 감세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감세안은 부시 대통령이 당초 제안한 7,260억달러 규모의 절반정도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적용된다. 감세안에는 개인소득세율을 27-38.6%에서 25-3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물론 자본소득세율과 배당세율도 2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개인 소득세율 인하는 올 하반기로 앞당겨 시행되며 자녀 택스 크레딧 혜택도 가구당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확대, 납세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7세미만의 자녀 두 명을 가진 연소득 5만 달러 부부(자본소득 2,000달러인 경우)의 과세소득은 1,550달러가 줄어 세금은 1,233달러(자녀크레딧 포함)를 덜 내게 된다.
반면 자녀 택스 크레딧은 1,200달러에서 2,000달러로 800달러가 늘어나 택스 크레딧을 포함한 세금은 2,578달러에서 1,345달러로 48%나 줄어들게 된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돼 최저 세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낮아진 배당세율은 2008년 현행법으로 환원되며 감세안의 다른 조항들도 이번 부양책의 시효가 끝나는 2013년 이전에 모두 사라진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안은 시행 첫 2년 동안 2,260억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나 상, 하원이 애초 추진했던 안보다도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안과 관련 케이 베일리 상원의원(공·텍사스)은 “감세 규모는 기대치보다 적지만 미 경제를 자극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한 반면 켄트 콘라드 상원의원(민·노스 다코타)은 “이 법안은 사회안전기금으로부터 거의 10센트까지 약탈해 가는 것”이라며 “오직 부채, 재정적자, 경기둔화만을 약속할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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