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 부담 ‘허리휘고’
종업원 혜택 ‘눈꼽만큼’
기업부담액 전국 최고수준
타주로 전출·파산등 직면
캘리포니아주 종업원 상해보험 시스템이 계속적인 프리미엄 상승으로 기업은 강제 타주 전출, 고용주는 파산 상태에 직면하고 있지만 수혜 대상자의 혜택은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적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부상이나 작업환경으로 인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의료비나 최저 생활비등을 커버해주기 위해 90년전 제정된 가주 종업원 상해보험 제도는 10년전 다시 획기적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상해보험 제도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고용주는 전국의 어느 주보다 많은 프리미엄을 부담하면서도 막상 부상당한 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거의 꼴찌 수준이다.
업계과 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가주 고용주들은 현재 페이롤 액수 100달러당 5달러23센트를 상해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액수다. 두 번째 높은 주가 플로리다주로 4달러50센트를 내며 나머지 40여개 주의 프리미엄 액수는 대개 3달러 이하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해당근로자의 수혜액수(최고 602달러/주)는 전국 50개주중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미엄 액수는 높아지고 받는 혜택은 오히려 감소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1990년대 중반이후 치솟는 의료수가가 꼽히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종업원 상해보험 청구케이스의 의료수가는 매년 일반물가인상률의 4배 가량이 더 오른 추세를 보였다. 의료수가 인상은 늘어나는 사기, 행정 및 감사능력 미비, 소송건 증가등이 부채질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같은 업체끼리의 치열한 경쟁, 치솟는 의료수가등으로 현재 24개 이상의 종업원 상해보험 취급사들이 파산에 이르렀다. 나머지 보험사들도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높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프리미엄을 계속적으로 인상.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기업주들은 2년전인 2000년보다 무려 69%가 인상된 보험료를 지불해야 했다.
캘리포니아주내 1,400만명 이상의 근로자를 커버하는 종업원 상해보험료가 계속 인상되면서 고용주들을 고용동결 및 근로자 해고, 또 작업시간 단축 또 아예 회사를 인근 네바다주등으로 옮기는등의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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