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법무부 ‘9.11 테러’ 관련 보고서 통해 사례 지적
미 법무부(DOJ) 감사국(OIG)은 9.11 테러 이후 단속에 걸린 많은 이민자들이 사슬에 묶이거나 폭행당했으며 보석 없이 구금되는가 하면 변호사와의 접촉을 거부당하는 등 각종 인권유린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글렌 파인 감찰국장은 2일 ‘9.11 테러리스트 공격 조사와 연관된 이민법 혐의 외국인들에 대한 처우’ 보고서에서 "9.11 테러와 관련 법무부가 실시한 ‘PENTTBOM’ 작전으로 체포돼 이민국(INS)에 억류된 외국인은 762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결국 테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연방수사국(FBI) 뉴욕지부는 테러 용의자들과 조사를 위해 연행한 다른 참고인들을 구별하지 않아 이민국(INS)이 이들을 석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뉴욕시 브루클린의 수도권 구치소(MDC)에 수감된 사람들은 `증인 비밀보호 대상’ 수감자로 분류돼 변호인들이나 가족, 때로는 수사당국까지도 이들의 소재를 몰라 애태웠고 MDC 직원들조차 수감자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등 일반 이민법위반 혐의자와 다르게 분류된 ‘INS 감금 명단’에 오른 이들은 FBI가 9.11 테러에 직접 연관됐거나 이러한 연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으며 762명중 64%인 491명이 뉴욕에서, 70명이 뉴저지에서 각각 체포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762명중 33%인 254명이 파키스탄 출신, 111명이 이집트 출신이었으며 터키, 조단, 예멘, 인디아, 사우디 아라비아 등 20여개국 출신으로 확인했다.
237페이지 분량 보고서는 ‘PENTTBOM’ 작전에서 FBI가 수사와 관련 접촉하는 모든 이민법위반 외국인을 테러와의 직접적인 연관 여부를 떠나 체포했으며 심지어는 "아랍계 여러명이 운영하는 그로서리 가게가 주7일 24시간 영업한다"는 제보에 따라 업소에 근무하던 불법체류자가 이민법 위반혐의로 체포돼 "INS 감금 명단"에 오른 사례도 들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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