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주택을 개축하거나 보수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택수리업자들의 횡포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계약과는 달리 종종 웃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를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것. 일부 수리업자들의 경우 공사기간을 고의로 늦춰가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버논 힐스에 사는 제임스 랜더스씨는 빗물이 새는 지붕을 고치기 위해 B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전에 이미 몇 번을 공사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물이 새는 터라 1만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여 지붕을 완전히 교체했다.
그러나 공사를 마친 당일 저녁부터 비가 쏟아지더니 3시간여만에 어이없이 지붕이 내려앉으며 안방에 있던 가구와 침대 등을 망가뜨리고 집 내부 벽에 금이 가는 등의 손상을 입혔다.
랜더스씨는 황당했지만 업체 측에 정중히 지붕을 다시 수리해 줄 것과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방 수리해주겠다던 업체측이 2달째 차일피일 미루며 늦추는 바람에 그와 가족들은 지금까지 안방에 들어가지 못한 채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처지다.
랜더스씨는 해당 업체의 문제점을 주소비자 보호센터에 고발하는 한편으로 피해보상을 위해 변호사와 접촉중이다.
소비자들의 주요 피해사례는 ▲무면허 업자를 선정, 손실이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비롯 ▲계약외 웃돈 요구 ▲일방적인 계약 취소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체가 정식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계약은 서면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전문 건축관리회사로부터 감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불법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부당 사례 발견시 반드시 소호자 보호기관 등에 문의해 중재를 받거나 고발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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