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 발권후 48시간 지나 환불땐
페널티, 수수료 등 200달러 물어야
6월부터 항공권 예약 취소 시한이 축소됨에 따라 한인 등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항공권 보고회사인 ‘ARC (Airline Reporting Corporation)’가 종전에는 일 주 단위로 여행사로부터 티켓 예약 현황을 보고 받았으나 이 달부터는 발권 다음날 자정까지 보고하도록 규정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즉 그 동안 여행객들은 미리 싼 가격에 티켓을 예약하고 대금은 일주 내 지불하면 됐으나 이제는 예약을 한 다음날까지 대금 지불을 완료해야 한다.
국제항공권의 경우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행의 경우 예전에는 발권 후 48시간이 지나도 25-50달러정도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취소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페널티 150달러와 서비스 비용 50달러 등 200달러 정도를 물어야 환불할 수 있다. ‘가든 여행사’의 관계자는 “항공권 판매취소 시한 축소에 따라 티켓 요금은 24시간만 유효하다”며 “국내선의 경우 성수기를 맞아 하루가 다르게 요금이 변하기 때문에 저가 티켓은 신속히 예약하는 것도 비용 절약의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대륙여행사’의 지니 박 사장은 “국내선의 경우 한인들이 어느 정도 예약시스템에 익숙해 큰 혼란은 없었다”며 “이번 규정변경을 계기로 한인들의 예약문화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광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