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안 주상원 통과…은행·딜러등 해당
한국말로 흥정을 했으면 계약서도 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는 주 하원 법안이 하원을 통과,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어 등 특정 소수계 언어로 상품 광고를 할 때는 구체적인 상품자료 역시 한국어 등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달 초 주 상원을 통과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법안은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한인등 소수계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으나 업계의 입장에서는 번역비 등으로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해 찬반 양론이 치열하다.
리처드 알라콘 주상원의원(민주·밴나이스)이 제안한 이 법안(SB 584)은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23, 반대 15로 통과해 하원을 거쳐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서명을 얻으면 법으로 확정된다.
이 법안은 한국어, 스패니시, 중국어, 타갈로그, 베트남어로 상품 및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판촉할 경우 반드시 해당 언어로 된 관련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분야는 은행, 보험, 자동차딜러, 유틸리티, 크레딧 유니온, 송금, 첵캐싱 등으로 해당 분야 한인업체는 법안이 통과돼도 자동차 딜러등을 제외하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한인 커뮤니티에 광고를 하는 주류업체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법이 통과되면 일반적인 광고를 하려 해도 판매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 내용을 번역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법 위반과 그에 따른 소송 등을 우려한 업체들이 한인 등 소수민족계 상대의 마케팅을 아예 포기하는 역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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