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무선전화 등 다양한 통신기술의 발달과 각종 정보의 공유화 등으로 개인 정보 누출과 악용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으며 한인들의 피해도 늘고 있어 각종 명세서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일리노이주 검찰청 소비자 보호국에 따르면 ID, 크레딧 카드,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의 절도 사건을 포함해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은행이나 크레딧 카드 구좌개설, 타인의 크레딧 카드에 이유 없는 요금 부과, 우편물 절도 등 개인 정보를 이용, 이익을 챙기는 범죄가 2001년의 3,800여건에서 지난해는 7,500여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에 따라 한인들에게도 피해사례가 빈발, 크레딧 카드 사용 명세서나 은행 거래내역등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데스 플레인스 타운에 거주하는 홍모씨는 며칠전 받은 크레딧 카드 사용 명세서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 9.95달러가 부과된 것을 발견했다.
홍씨가 요금을 부과한 회사에 이를 확인하자 이 금액이 지난 3월부터 빠져나간 사실을 새로 발견했고 상대 회사직원은 “홍씨 부인이 1월에 크레딧 리포트 발급 서비스를 신청해 요금을 부과했다”며 “서비스를 받고 무심코 버린 것이 아니냐”등의 답변으로 일관해 홍씨를 황당하게 했다.
홍씨는 “서비스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그동안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어 그들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믿을 수 없고 결국 돈을 돌려받기로 했지만 크레딧 카드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기분이 좋지 않다”며 “지금까지 10달러 이하 금액은 대충 보고 넘겼는데 앞으로는 아무리 적은 금액도 세세히 살피고 개인 정보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보호국은 개인정보 도용으로 부과된 금액은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이로 인해 크레딧이 망가졌을 경우에도 다시 고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할 것, 각종 관련 서류등을 보관할 것, 소비자보호국에 신고할 것 등 각종 신분도용 범죄에 대한 대처요령을 알리고 있다. 또한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도용 범죄 신고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홍성용 기자
sy102499@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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